코리아타운 아파트 단지의 세입자들은 주차 공간을 ADU로 전환하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차량을 견인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에 주차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안전과 주차 가능성을 우려해 법정에서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Tenants at a Koreatown apartment complex faced a setback when their cars were towed overnight to convert parking spots into ADUs.
Despite having guaranteed parking in their leases, the landlord proceeded with construction after receiving city approval.
Tenants are challenging this decision in court, fearing for their safety and parking availability.
법적 및 계약적 갈등:
노스 오크 부동산 관리 당국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특정 공간 번호가 명시된 임대차 보증 주차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임차인의 차량을 견인하여 액세서리 주거 단위(ADU)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환에 반대하여 법정에서 항소했지만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노스 오크는 밤새 견인을 진행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민들은 구조 옵션에 대해 낙담하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안전 및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보장된 주차 공간의 상실로 인해 여성과 노인 주민들은 아파트에 도달하기 위해 밤에 더 먼 거리를 걸어야 하며, 이는 LA 코리아타운의 취약한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합니다.
부동산 관리 당국은 기존 임차인 주차 공간에 ADU 건설을 위한 시 승인(청신호)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동의나 임대 변경 없이 계약상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을 새로운 주택 단위로 전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