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로운 켈리포니아 교통 법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70대 운전자의 면허 원격 갱신과 법 집행 기관이 질문하기 전에 교통 정지 사유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새로운 교통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료된 차량 등록은 2개월 이상 만료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교통 정지의 유일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70대 운전자는 더 이상 면허 갱신을 위해 DMV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하이웨이 페트로 (highway patrol officer)/(법 집행 기관) 에서는 질문을 하기 전에 교통 정지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캘리포니아 교통법
만료된 차량 등록은 2개월이 넘지 않는 한 더 이상 교통 정지의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 집행관은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차량 등록이 6개월 이상 만료되었는지 DMV에 확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도시에서는 지역 도로의 과속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기 위해 5년간 과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과속 벌금은 운전자가 주행한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https://patch.com/california/across-ca/9-new-ca-traffic-laws-new-every-driver-should-know-2024